[뉴스 플러스] 금융위, GS건설에 과징금 20억 부과

[뉴스 플러스] 금융위, GS건설에 과징금 20억 부과

입력 2014-04-05 00:00
수정 2014-04-05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원회가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을 숨기고 수천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각종 투자 위험을 누락했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부문 영업 실적이 대폭 악화된 사실과 기업어음(CP) 3000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정 신고서에도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과 CP 2000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빠뜨렸다.

2014-04-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