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 내년 재승인 때 불이익 받을 듯

롯데 홈쇼핑 내년 재승인 때 불이익 받을 듯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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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납품비리 공공성 저해”

납품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롯데홈쇼핑이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납품비리 등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홈쇼핑 채널에 대해 재승인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매 5년 재승인을 심사하는데 그 심사기준을 미래부에서 마련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홈쇼핑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롯데홈쇼핑의) 승인이 취소될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를 위해 미래부는 올해 연말까지 재승인 심사기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제품을 방송에 내보내거나, 좋은 시간대에 방송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의 돈을 받는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에도 국내 4개 홈쇼핑 업체가 연루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 적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미래부는 홈쇼핑의 상품 설명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4-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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