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병원 만드는 사업자에 세제혜택 검토

사내병원 만드는 사업자에 세제혜택 검토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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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정부가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시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 사내병원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 복지시설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건물을 지을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특히 현재 기업이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일부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상에 사내병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내국인 사업자가 종업원의 주거 안정, 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 말까지 무주택 종업원을 위한 임대 국민주택,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목욕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직장어린이집은 공제율이 10%로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는 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사내에 부속 의료기관 형식으로 병원을 설치하면 복지 시설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사내병원은 184개에 불과하다. 종사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체가 1626개인 점을 고려하면 사내병원이 설치된 업체는 11.3%로 상당히 적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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