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중고차 수리비 한도 늘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되는 지연 이자율이 이르면 9월부터 현재보다 두 배 가량 오른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나 오래된 중고차가 받을 수 있는 수리비 한도는 늘어난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9월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금 확정 이후 지급 기한인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주지만 약관이 개정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월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다.
자동차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 반환 시일도 새롭게 규정된다.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는 3일 이내에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이나 연한이 넘은 중고차가 사고로 파손될 때 차 값의 130%까지 수리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모든 차의 수리비 한도가 120%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의 지급 기준은 현재 ‘통상의 요금’에서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의미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란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가격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 가입 때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또 계약자가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고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4-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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