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옥수수 등 관세 ‘저율→보통’으로 환원

밀·옥수수 등 관세 ‘저율→보통’으로 환원

입력 2014-06-17 11:00
수정 2014-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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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밀, 옥수수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다.

그러나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연장되고, 유채와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는 새로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계획’에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50개에서 47개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40%포인트 범위 내로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기재부는 이달 30일로 할당관세가 만료되는 7개 품목 중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등 5개 품목은 7월부터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설탕과 유연처리 우피 등 2개 품목은 경쟁 촉진과 수입가격 상승을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할 계획이다.

파티클보드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와 유채는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유채의 할당관세 적용은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의 하나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것이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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