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委 “치과분쟁 28%, 임플란트”

소비자원 분쟁조정委 “치과분쟁 28%, 임플란트”

입력 2014-06-19 12:00
수정 2014-06-19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과 분쟁 10건 중 3건은 임플란트 때문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정을 신청한 치과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28%(35건)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보철(19.2%), 교정(16.8%), 신경치료(13.6%), 발치(12.0%), 의치(4.8%) 등의 순이었다.

임플란트 분쟁 35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37.1%)이 가장 많았고 매식체(인공치아 뿌리부분) 탈락·파손(25.7%), 보철물 탈락·파손(8.6%)이 뒤를 이었다.

진료 단계 중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때는 골이식·매식체를 심는 과정(40.0%)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54.3%)가 가장 많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임플란트 이후 매식체나 보철물이 탈락한 시점은 1년 이내(25.7%)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임플란트 치료 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했다.

치과 분쟁 125건 중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된 사건은 61.6%(77건)이었으며 배상 결정 총액은 2억1천292만9천이었다. 이 중 임플란트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액은 8천83만4천원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돼 시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치과 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이나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