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軍골프장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공군 조사

공정위, 軍골프장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공군 조사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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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2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대 내 골프장의 식당 운영을 외부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계약과 달리 전기료, 수도비 등을 업체에 전가한 혐의 등으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국가기관인 군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군은 불공정행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번 경우는 민간 영역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의 골프장은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중 최대 규모다. 골프장의 책임자는 부대의 고위 장교다.

공정위의 조사가 다른 지역의 군 부대 골프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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