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쓴다

車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쓴다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녹색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흰색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이름이 표시된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때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가 자동변경돼 기존 번호판을 계속 쓸 수 있다.

지역별로 9천원∼3만원인 번호판 교체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주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위반했을 때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영업용을 제외한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14.2%에 해당한다.

전국 번호판은 2004년 도입됐으며 2006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