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금 약정 믿지마세요”…소비자 피해 빈발

“단말기 할부금 약정 믿지마세요”…소비자 피해 빈발

입력 2014-07-29 12:00
수정 2014-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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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LGU+·KT·SKT 順

#1. 스마트폰 사용자 A씨는 작년 1월 전화 수신이 불량해 해당 통신사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통신사는 실내 안테나를 설치해줬으나 이후에도 LTE 신호가 약해 A씨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LTE가 안 되면 3G로 사용하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2. B씨는 “기존 고객에 한해 무료로 기기 변경, 사은품 제공”이라는 전화 권유를 받고 단말기 대금과 약정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한 뒤 사업자에 팩스로 전송했다.

얼마 후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은 B씨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계약 내용과 달리 100만원이 넘는 신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된 데다 36개월 약정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최근 A씨와 B씨처럼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한 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다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667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624건)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였고 다음으로 KT(11.6건), SKT(10.0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LGU+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2년보다 2.2건 줄어든 데 반해 KT와 SKT는 각각 1.5건, 1.3건 증가했다.

667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내용 불이행(44.1%)이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인터넷 연결상태 불량(15.7%), 데이터 또는 로밍요금 과다청구(14.5%) 순이었다.

이 중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에 접수한 소비자 피해 중 환급·배상·계약해지 등 보상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8%로 절반이 채 안 됐다.

통신사별로는 LGU+(59.6%)가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1.0%)가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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