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부과 세금 환급신청 5년으로

잘못부과 세금 환급신청 5년으로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 당국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15년인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 요건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2014-08-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