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은행 사외이사 내년부터 2명만 둬도 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은행 사외이사 내년부터 2명만 둬도 된다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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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부터 금융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인 은행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를 2명만 둬도 된다. 비(非)은행 완전 자회사는 아예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또 지주사와 자회사, 자회사 간 본질 업무에 한해 금지했던 임직원 겸직도 일부 허용된다. 지주사 임원이 자회사인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임원을 모두 겸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의 전략 기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은행과 보험 등 각 금융업법은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절반 이상 두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지주사법 특례 조항을 적용해 완전 자회사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은 국제 기준을 고려해 완전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둬야 한다. 또 사외이사가 없는 완전 자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상근 감사를 두기로 했다.

본질 업무에도 임직원 겸직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질 업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기획 업무에는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면서 “연내에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제도 다음달 대폭 손질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규제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총위험자산의 보유 한도만 유지하고, 개별 자산에 대한 보유 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한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으로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개선시키겠다는 의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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