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 꼼꼼히 파악한다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 꼼꼼히 파악한다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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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이자소득 정보를 직접 받아 꼼꼼하게 수급 자격 등을 따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자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과 대상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기준 소득’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존 시행령에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과 관련, 금융기관으로 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이 빠져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수급권자의 이자소득을 파악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복지부 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사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이자소득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한정치산자·금치산자 개념을 폐지하고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단체나 개인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개정 시행령 내용을 확인하고 9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전화(☎044-202-3057)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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