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권한 강화

금융사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권한 강화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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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잦은 회사 감독분담금 30%↑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금융사 준법감시인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주기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사고가 많은 금융사는 감독분담금을 최대 30% 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본부장 또는 부장이 맡았던 준법감시인의 직급이 집행 임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겸직도 금지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 준법담당자의 인사 평가도 담당한다. 그동안 ‘주의 요구’ 제재만으로 직위가 박탈되는 준법감시인의 결격 사유를 ‘감봉 요구’ 이상으로 조정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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