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결국 매물로… 외국 기업들 눈독

팬택 결국 매물로… 외국 기업들 눈독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매각 공고 승인 홈피 게재… 새달 7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에 들어간 팬택이 결국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24일 팬택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팬택의 매각 공고 신청을 승인했다. 팬택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매각 공고를 게재했다.

매각 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까지 팬택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는 등 팬택의 새 주인을 찾게 된다. 매각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외부자본 유치다. 팬택은 앞서 채권단 실사에서 계속기업가치가 3824억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팬택의 매각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팬택은 제품 외에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매각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다.

현재 팬택에 대해 국내 업체보다는 인도, 중국 등 해외 업체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외 유통망이 있는 외국 기업이 팬택을 사들일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의 마이크로맥스는 지난 4월에도 당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팬택에 대한 지분 투자 의향을 보인 만큼 이번 매각공고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 아직 국내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 업체들도 팬택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9-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