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 노사협약 한전기술·코레일 타결 못해

방만경영 정상화 노사협약 한전기술·코레일 타결 못해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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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동결 등 불이익 우려…수출입銀·인천공항공사는 타결

한국전력기술과 코레일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노사협약 기한을 지키지 못해 기관장 해임 권고, 직원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전기술과 코레일이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인 10일까지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했다. 두 기관의 노사는 지난 11~12일 주말을 반납하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줄다리기만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한국수력원자력, 부산대병원, 강원랜드는 지난 10일을 전후로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과 인천공항공사도 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타결에 성공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과 강원랜드는 경영평가단의 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방만경영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정부는 중점관리 대상인 부채과다(18곳), 방만경영(20곳) 공공기관 등에 대해 지난 7월 진행한 1차 중간평가에 이어 9~10월 2차 중간평가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상화 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중에서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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