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2년반동안 개인정보 1억9천만건 타기관 제공”

“건보, 2년반동안 개인정보 1억9천만건 타기관 제공”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최근 2년6개월간 건강보험공단이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하루 평균 20만건, 한달 평균 600만건 이상에 이르는 규모다.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곳을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약 1억4천만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공공기관 등) 4천500만건(24.1%)이었다.

업무별로 나눠보면, 가입자 자격정보가 9천700만건(51.3%), 건강검진 정보 4천300만건(21.6%) 등이었다.

제공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검진 등 개인 질병정보와 진료내용 및 자격·부과·징수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였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용하고,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두고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내주려면 관련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관련규정과 외부기관의 요청문서에 근거해 각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공단 보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은 공단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려면 반드시 외부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문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건보공단은 자료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