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출연 허위·과대광고 철저히 단속해야”

의협 “의료인 출연 허위·과대광고 철저히 단속해야”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홈쇼핑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의료인이 나와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검증되지 않는 시술을 소개하는 등 물의를 빚자 의사단체가 자정노력을 펴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을 내어 “홈쇼핑이 의사 등을 출연시켜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관련법령은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지만, 관리책임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방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시술 등을 허위·과대광고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철저히 단속하고 종합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론 기고를 통해 자신이 일하는 의료기관을 간접 광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계도 자체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