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 무거워진다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 무거워진다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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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0억→100억 상향 조정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의무 위반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과징금은 2000년에 마련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따라 운항정지 일수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운항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랐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늘어났다. 운항정지 7일은 10일로, 15·20일은 30일로 조정됐다. 중요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60배 올랐다.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 위반이나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취급해 물리는 과징금은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5일에서 3일로 줄었다. 금연 표시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최초 위반 시에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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