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새마을금고 조합원 대출 50억 제한

[뉴스 플러스] 새마을금고 조합원 대출 50억 제한

입력 2014-12-19 00:00
수정 2014-12-19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이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최고 50억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된 동일인 대출 금액 한도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농협 등에 적용되는 한도는 50억원이다. 정부는 1인당 대출 한도가 정해지면 그동안 반복된 부정·부실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12-1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