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 20%로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 20%로

입력 2014-12-19 00:00
수정 2014-12-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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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 인상 억제 차원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오른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도입된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이르면서 보험사들이 상품 가격을 대거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업계는 일부 실손보험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을 현행(2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금융 당국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 손목만 비튼다”고 볼멘소리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깐깐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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