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국세 체납자 추적징수 지난해 156억원…전년의 2배

고액 국세 체납자 추적징수 지난해 156억원…전년의 2배

입력 2014-12-28 10:25
수정 2014-1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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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의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 재산 등을 추적 조사한 징수 실적이 전년의 2배 정도로 늘어났다.

28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총 156억3천8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징수액 75억6천500만원의 2배 가량이다.

지난해 실적 가운데 부동산을 위주로 한 현물 재산에 대한 압류액이 108억1천900만원이고, 현금 징수는 48억1천900만원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69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강원도 등을 포괄하는 중부청이 66억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실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이미 명단이 공개됐는데도 자진 납세를 하지 않는 이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자발적인 납세가 상당히 이뤄졌다”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는 악성 체납자들을 상대로 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2년 2월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구성하는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이 팀을 ‘숨긴재산무한추적과’로 정규조직화하는 등 명단 공개에도 세금을 안내는 고앱체납자의 재산 빼돌리기 등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고앱·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시작해 지난 11월에도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천39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새로 공개했다.

명단을 공개한 뒤 당사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 2013년 89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탈세제보에 따른 징수 실적도 지난해 1조3천210억5천만원으로 전년(5천223억5천만원)보다 152%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은 197건에 대해 총 34억2천4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건수는 41건, 액수는 8억4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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