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의민족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요기요, 배달의민족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입력 2015-01-15 13:37
수정 2015-01-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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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주문앱 요기요가 경쟁사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문제의 광고를 내린 것을 확인했으며 가처분신청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는 광고 내용의 위법성을 판단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수수료 비교 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면서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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