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법정한도 넘으면 예치금 인출 가능

상조회사, 법정한도 넘으면 예치금 인출 가능

입력 2015-01-19 10:44
수정 2015-01-19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맡긴 금액이 법정한도(선수금의 50%)를 넘으면 상조회사가 그 초과분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당 법은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상조회사가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한도 초과분을 인출해도 된다는 법 조문이 없어서 은행과 상조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은행 등에 맡긴다.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