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직불금 상한액 2천만→3천만원

친환경축산 직불금 상한액 2천만→3천만원

입력 2015-01-29 07:21
수정 2015-01-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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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 상한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오르고 직불금 지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친환경인증 농장으로 전환시 일정기간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소득 보전차원에서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분뇨와 악취 등 환경피해를 줄이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동물질병 확산을 막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 내년부터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12년 0.7%였던 친환경 축산물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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