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완화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완화

입력 2015-03-01 12:10
수정 2015-03-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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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된다.

잠재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의 징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기사유 기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아동인 경우 등 자료 제출이 힘들다면 1개월 1회에 한해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복지지원의 소득기준도 완화돼 기존에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96만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지원은 4인기준 기준 245만원(150% 이하)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모두 4인가구 기준 309만원(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기준이 낮아진다.

아울러 긴급지원대장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과 절차, 계좌 이체가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빠르고 발굴하기 위한 위기 사유의 기준도 구체화되고 대상자 발견·신고자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위기 사유의 기준에는 수도·가스 공급이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가 일정기간 체납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발견·신고자 범위는 의료기관 종사자, 복지위원, 공무원, 교원에서 이장, 통장, 새마을회장, 부녀회장, 농협조합 직원,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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