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악용 불법수입 급증…추징액 2년새 5배로

FTA 악용 불법수입 급증…추징액 2년새 5배로

입력 2015-03-02 07:38
수정 2015-03-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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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 대상 품목인 것으로 속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지난 2년 사이에 400%가량 뛰어올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된데 따른 추징금이 789억원에 달했다. 추징을 당한 업체는 456개였다.

추징금은 전년 625억원에 비해 26.2% 늘어났다. 추징을 당한 업체도 전년 370개에서 23.2% 증가했다.

2012년 추징금 159억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5배로 급증했다. 추징을 당한 업체도 2012년에는 253개로 2년간 80.2% 늘어났다.

수입품의 원산지를 FTA를 적용받는 국가로 속이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FTA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은 744억달러로 전년 706억달러보다 5.3% 증가했다.

2010년 186억원, 2011년 348억원, 2012년 636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 한국과 FTA가 발효 중인 국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49개국이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타결돼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도 많아질 것”이라며 “FTA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 탈루 위험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수출업체가 원산지 표기 오류 및 서류 미비로 상대국에서 관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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