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했어도 기재 않으면 의무 위반… 전화 가입 때도 상담원에 답해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 가입자가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3일 안내했다.보험 가입자는 질병이나 장애 등 보험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에 발생하는 분쟁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가입자가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나 가입 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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