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 ‘갤럭시 기어’ 시계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

세계관세기구, ‘갤럭시 기어’ 시계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

입력 2015-03-17 09:26
수정 2015-03-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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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세율 적용…삼성전자, 1천300만달러 세금 절감 효과

세계관세기구(WCO)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삼성전자는 1천만달러가 넘는 세부담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전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해 마찰이 있어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계에 대해서는 인도·터키·태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인 4∼10%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는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는 WCO에 갤럭시 기어 품목 분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원국 대상 제품 시연 등을 통해 대응한 결과, 무선통신기기 분류 결정을 얻었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HSC는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HSC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고 있다.

갤럭시 기어가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인정받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수출 시 관세 등 세금을 2014년 기준으로 약 1천300만달러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갤럭시 기어와 유사한 스마트워치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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