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女승무원, 병가까지 내더니 결국…

‘땅콩회항’ 女승무원, 병가까지 내더니 결국…

입력 2015-03-18 19:02
수정 2015-03-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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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MBN 영상캡쳐
땅콩회항 조현아. MBN 영상캡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가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간다.

대한항공은 김씨가 18일 본사를 방문해 6개월 기간의 휴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로 병가 중이던 김씨가 병가를 소진해 휴직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면서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경력과 평판에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법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진술의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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