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연내 통합 속도 낸다

하나·외환은행 연내 통합 속도 낸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6-26 23:28
수정 2015-06-2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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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합 중단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

올해 초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두 은행의 연내 통합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6일 “(6월 말까지 통합 작업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2년 작성된 ‘2·17 합의서’에서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통합 준비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영 여건 악화와 조기통합 당위성에 대해 법원도 공감한 것”이라면서 “통합 파트너로서 외환은행 노조와 7월 중순까지 충분한 대화와 협의 과정을 거쳐 화학적 통합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통합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두 은행의 통합 시점을 연말로 예상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조만간 금융 당국에 조기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이다. 금융위는 법원 판결 직후 “현행법상 요건을 갖췄다면 하나금융의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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