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뉴스테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입력 2015-08-11 11:18
수정 2015-08-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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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상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임대주택법에서 이름을 바꾼 민간임대특별법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뉴스테이 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주요 6개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초기임대료·임차인·담보권 제한과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한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게 하는 규정도 이번 특별법에 담겼다.

특별법에는 시·도지사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해당 지구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가 이미 준공됐더라도 해당 토지에 학교용지 등 매각되지 않은 땅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용지로 사용할 때는 지구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도록 규정됐다.

특별법이 뉴스테이 사업을 펼치는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담긴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종합계획에 맞춰 공공주택 건설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아울러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이게 하고 직권해제가 이뤄진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서도 매물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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