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사고 나면 피해자 인적피해 일부만 보상받아”

“보복운전 사고 나면 피해자 인적피해 일부만 보상받아”

입력 2015-08-20 14:09
수정 2015-08-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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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보상 전무…구상권 소송도 당할 수 있어

보복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급제동·진로방해·급진로 변경·중앙선 또는 갓길 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을 포함한다.

20일 손해보험협회가 배포한 보복운전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상법상 고의사고에 포함돼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보복운전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인적 피해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와 후유장애는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 등 대물 피해와 위자료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손해보험협회는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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