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200억弗 시대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200억弗 시대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08-27 00:30
수정 2015-08-2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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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장설립 규제 대폭 완화… 외국 전문인력 고용한도 30%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시대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중복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 고급 인력 유입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52개국과 체결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투자기업을 겨냥해 국제 복합 화물 운송 체계와 개방형 공동 연구·개발(R&D) 체계 등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FTA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 기준)은 88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투자액이 많았다.

이번 방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화에 초점을 맞췄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외국 업체는 국내 보세공장과의 거래 시 반출입 신고가 즉시 처리되고 경상거래대금 무신고 대외 지급 한도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확대된다. 고급 인력 유입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문 인력의 고용 한도를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늘리고 병원, 대학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1회 체류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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