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개인택시 세제혜택 엇갈려…구매에 영향줄듯

경차·개인택시 세제혜택 엇갈려…구매에 영향줄듯

입력 2015-08-30 10:24
수정 2015-08-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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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개인택시 부가세 면제 올해 종료

경차와 개인택시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법 연장 여부가 엇갈려 해당 차량 구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1000㏄ 이하 경차를 사는 소비자는 내년에도 40만∼6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구매자는 차 값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정부는 2004년부터 경차 구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기아차 모닝이나 한국GM의 스파크 신형을 놓고 저울질하는 소비자는 내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떤 경차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는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새 택시를 사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개인택시 차량에도 10% 부가세가 붙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개인택시 부가세 면세 혜택을 올 연말에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들은 내년부터 차량 구입시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부담하게 될 부가세는 쏘나타 개인택시의 경우 150만∼200만원, 그랜저 택시는 220만∼260만원 가량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같은 세제 변화로 내년 이후에나 차를 바꾸려던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교체를 서두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일시적으로 개인택시 신차 구매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은 20만∼30만원의 할인에도 판매량이 영향을 받는다”며 “개인택시 가격에서 100만∼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연말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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