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공과금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9-21 00:02
수정 2015-09-2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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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 같은 공과금이나 휴대전화 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는 1년만 지나도 신용회복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다 써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非)금융거래 정보가 개인 신용등급을 정할 때 반영된다는 것이다. 통상 금융사는 신용정보사(CB)가 만든 신용등급을 토대로 금융소비자의 대출 여부 및 금리를 결정한다. CB는 금융소비자가 그간 얼마나 돈을 잘 갚아왔는지, 다른 빚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등급을 정한다. 그런데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만 반영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계층은 당연히 10등급 중 4~6등급에 머무르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거래 실적이 적은 계층도 ‘상승 요인’이 생길 수 있게 통신요금 같은 일상적인 지표를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예컨대 통신요금 정보를 반영하면 약 1000만명의 대학생·사회초년생 중 일정 기간 이상 성실 납부한 400만명 안팎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단 유념할 점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 때문에 금융소비자 본인이 직접 CB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공요금 납부 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9-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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