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석연휴 기차표 암거래 단속 나서

국토부 추석연휴 기차표 암거래 단속 나서

입력 2015-09-23 08:18
수정 2015-09-23 0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철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기차표 암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11일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알선자도 처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암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를 중계한 인터넷카페와 사이트, 앱 운영자도 처벌받는다.

국토부는 암표 단속과 함께 역사와 열차내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철도차량 점검·정비 상태와 열차고장 등에 대비한 복구 인력·자재 준비상황 등을 특별 점검하고 미비점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기간 철도를 이용하면서 성범죄·절도 등 범죄를 목격하면 전화(☎1588-7722)와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