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상한 650만원으로 올리면 수령액 2% 인상효과

국민연금 소득상한 650만원으로 올리면 수령액 2% 인상효과

입력 2015-10-02 09:15
수정 2015-10-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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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월 소득 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올리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2%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의 제안대로 소득 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올리면 국민연금 ‘A값’은 3.3% 올라간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 월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A값이 올라가면서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월 100만원 소득자의 월 연금 수령액은 30만4천476원에서 31만1천292원으로 2.2% 올라간다.

같은 가입기간을 전제로 하면 월소득 27만원 사람은 2.9%,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은 1.7%, 월소득 300만원인 사람은 1.4% 수령액이 상승한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소득 상한선인 월 408만원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은 월 421만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9%)을 보험료로 내는데, 이때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만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소득 상한선이 있다. 월소득 421만원을 넘는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월소득이 421만원인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수억원인 재벌 총수라도 내는 보험료는 월소득이 421만원인 사람과 같다.

이처럼 월소득이 소득 상한선을 넘은 사람은 작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14.1%인 233만명이나 된다. 4년 전인 2010년(186만명)보다 25%나 늘어났다.

최 의원은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 상한선만 상향 조정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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