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철 전 KIC 사장 퇴직금 7천만원…‘꼼수사퇴’ 논란 일 듯

안홍철 전 KIC 사장 퇴직금 7천만원…‘꼼수사퇴’ 논란 일 듯

입력 2015-11-15 11:09
수정 2015-11-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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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격 사임한 안홍철(65)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적지 않은 퇴직금을 챙길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꼼수사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 보유 외환 등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KIC는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안 전 사장은 공기업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임원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과 KIC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2013년 12월 취임하고 지난 6일 사직했다.

그의 퇴직금은 성과급 등을 더해 2013∼2014년분 약 3천만원, 올해는 약 4천만원 등 총 7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안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투자업무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 행위가 적발됐지만 징계면직 전에 사직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KIC 퇴직금 규정은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퇴직금의 반액을 감액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기 닷새 전인 지난 6일 제출한 사표가 곧바로 수리돼 감액 규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KIC는 아직 안 전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KIC 운영실태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안 전 사장의 공직 취업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안 전 사장이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후보사로 참여한 딸의 재직 회사를 방문하고 29차례 해외출장에 2억5천여만원을 쓰는가 하면, 잘못된 투자결정으로 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26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안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직전에 책임을 면하고자 ‘꼼수사퇴’를 한 것”이라며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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