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 못한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

분식회계 적발 못한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직무정지·등록취소

내년부터 기업에서 중대한 분식회계 사건이 적발된 경우 감사 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직무 정지나 회계사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회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감사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수주산업 중심으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새 규정 시행 이후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회계법인 대표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감사 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회계법인 운영 과정의 문제로 인해 분식회계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직무정지 제재를 내린다.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업무 소홀로 회계 오류나 고의적 분식 회계를 방지하지 못하면 최대 해임권고할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