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강화’ 가계부채대책 내년 1월 시행 안 될 듯

‘심사 강화’ 가계부채대책 내년 1월 시행 안 될 듯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2-08 23:18
수정 2015-12-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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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더 두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종안을 조율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의 적용 시기를 조금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에서 당장 1월부터 대책이 시행될 경우 대출상환 부담과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택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비수도권 은행의 경우 주택대출 신청자의 소득심사를 엄밀히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시행까지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전산, 직원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반영해 적용 시기를 조금 더 지켜 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부처 간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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