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100만가구 더 도시가스 요금 깎아준다

새해부터 100만가구 더 도시가스 요금 깎아준다

입력 2015-12-30 11:28
수정 2015-12-30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새해부터 100만가구 더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및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기존 수급자 외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10~5월)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2천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6천원씩 도시가스요금을 덜 내도 된다.

또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미납하면 공급이 끊어지지만 이들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요금 경감 대상자가 기존 92만 가구에서 19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자격 증명 서류와 경감 신청서 등을 갖춰 거주지역 관할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