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부대 건빵 입찰담합 4개 업체 과징금 제재

공정위, 군부대 건빵 입찰담합 4개 업체 과징금 제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18 07:08
수정 2016-01-1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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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사실이 드러난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1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년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2011년 입찰 때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군용 건빵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08년 86.13%(강원 지역 기준)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뛰어 그만큼 군은 건빵을 비싸게 샀다.

대명종합식품은 2008∼2009년 4개 지역에서 군용 건빵을 공급한 우량 회사였지만 납품 단가를 올리면 물량이 줄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업체의 담합 제안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에 가장 많은 4억7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상일제과에 3억2천300만원, 상일식품에 1억9천100만원, 신흥제과에는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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