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시행 연기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시행 연기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3-25 23:02
수정 2016-03-26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 시행 예정이었던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가 연기됐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카드업계와 밴사, 밴 대리점이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당초 소액결제 무서명 거래는 카드사와 개별 가맹점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 당국은 오는 4월부터 가맹점 계약 없이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는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제는 무서명 거래를 하려면 전국의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밴 대리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는 가맹점이 소비자 대신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무서명 거래를 강행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금융 당국이 무서명 카드거래 시행 시기를 늦추는 한편 업계가 자율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중재에 나서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3-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