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진열 때 흡연경고그림 가려선 안 돼

담배진열 때 흡연경고그림 가려선 안 돼

입력 2016-03-31 10:00
수정 2016-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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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23일부터 부착이 의무화한 흡연경고그림은 담배진열 때 가려지면 안된다.

이 때문에 흡연경고그림은 반드시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 검은색 박스의 30% 넘는 면적에 표시해야 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경고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둬야 한다.

담배회사들이 흡연경고그림이 보이지 않게 담뱃갑 하단에 표시하는 꼼수를 차단한 것이다.

경고문구는 기존대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지금까지 경고문구는 따로 위치규정이 없었기에 주로 포장지 하단에 있었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는데, 경고문구를 포함하면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는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한다.

이런 표시규정은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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