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만 봐도 ‘예금자 보호’ 알 수 있다

로고만 봐도 ‘예금자 보호’ 알 수 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4-04 22:36
수정 2016-04-0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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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표시제도 6월 도입

오는 6월부터 금융상품 로고만 봐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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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특정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금융 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예금보호 표시 로고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6월 23일부터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을 팔 때 의무적으로 예금보호 여부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호주(로고)나 헝가리 등 외국에서는 예금 보호 상품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로고를 부착하거나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매장이나 홈페이지에 이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식별 로고 필요성이 커졌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금자 보호 상품은 한 금융사에서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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