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상조업체 회원 넘길 때 일간지·홈페이지에 알려야

문닫는 상조업체 회원 넘길 때 일간지·홈페이지에 알려야

입력 2016-04-07 10:32
수정 2016-04-07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을 닫게 된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들을 넘길 때는 반드시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회원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상조업체는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을 공고해야 한다.

자사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띄워 회원 이전 관련 정보를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팝업창은 홈페이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정해 방문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