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완구, 환경호르몬 검출…기준치의 최대 240배

승용 완구, 환경호르몬 검출…기준치의 최대 240배

입력 2016-05-02 14:34
수정 2016-05-02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판 중인 일부 어린이 승용완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12개 어린이용 승용완구를 조사한 결과 주주토이즈(LS-528), 클레버(AM-177), 하나토이즈(하나키즈카1), 햇살토이(아우디 A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간·신장 등의 장애와 생식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환경호르몬)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총 함유량이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나키즈카1은 자동차 대시보드 아래쪽 전선에서 24.8%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기준치의 무려 240배가 나온 셈이다.

클레버 AM-177의 인조가죽시트와 MP3·MP4 연결선,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도 최대 24.0%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나왔다.

주주토이즈의 LS-528제품 인조가죽시트에선 21.2%, 햇살토이 아우디A3의 MP3 연결선에서 6.2%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발견됐다.

이들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현재 무상수리 조치를 하고 있다.

주주토이즈, 클레버, 하나토이즈, 햇살토이 등 4개사는 제조연월, 제조자명, 전화번호 안전표시(주의·경고 등) 등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12개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80∼87dB로 진공청소기 소음(75∼86dB)과 맞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시간이 충분한 제품을 선택하고, 실물은 광고와 달리 전반적인 끝마무리나 조립 상태가 조잡할 수 있으므로 직접 보거나 조종해보고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