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6월 말부터 시행… 대상자 기준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6월 말부터 시행… 대상자 기준은?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04 17:30
수정 2016-05-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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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란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을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 및 상담하는 제도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란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을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 및 상담하는 제도다.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 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채무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은행 내부 운영 준비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란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을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 및 상담하는 제도다.

정상적인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 등이 프로그램 대상자에 해당된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 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다. 만기 연장 혹은 이자 유예를 해주거나, 새희망홀씨 상품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해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도 61일부터 시행한다. 초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지원제도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우편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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