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골드번호 거래 땐 과태료 처분

휴대전화 골드번호 거래 땐 과태료 처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7-04 22:14
수정 2016-07-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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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3000만원이하 과태료…이통사 홈페이지서 추첨 응모해야

‘010-XXXX-7777’, ‘010-△△△△-1234’와 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른바 ‘골드번호’(휴대전화)는 추첨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고, 번호를 함부로 사고 팔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골드번호를 개인끼리 거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올해부터 골드번호는 통신사별로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선호번호 추첨’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 골드번호들이 최대 수천만원까지 암암리에 거래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SK텔레콤은 오는 10월, KT는 11월, LG유플러스는 이달과 10월에 골드번호 추첨을 실시한다. 통신사들은 추첨 때마다 5000개 이상의 골드번호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골드번호 유형도 다양해졌다. 기존에 통신사에서 제시한 골드번호는 국번당 48개에 불과했지만, 미래부는 추첨 대상 번호를 국번당 486개로 늘렸다. 0000, 7777과 같은 AAAA형부터 국번과 뒷자리가 똑같은 ABCD-ABCD형, 1004(천사), 7942(친구사이)처럼 특정 의미를 갖는 번호 등도 있다. 이 밖에도 AAAB형, AABB형, ABAB형, ABBA형, ABBB형, ABCD형, DCBA형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번호다. 골드번호 추첨에 참여하고 싶은 이용자는 가입한 통신사 공고일에 맞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번호, 경쟁률 등을 보고 응모하면 된다.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특정 번호를 제외하고는 골드번호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다”며 “통신사들이 골드번호 추첨 홍보가 소극적이라 이달 내로 이용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알릴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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