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앱’ 보고 찾아갔더니…22%는 허탕

‘부동산 앱’ 보고 찾아갔더니…22%는 허탕

입력 2016-07-05 12:41
수정 2016-07-05 1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인 가구가 늘면서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 부동산 앱(직방·다방·방콜)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원룸·오피스텔의 앱 내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2건이 실제로는 없는 매물로 나타났다.

100건 중 실제 가격이 다른 매물은 13개, 층수·옵션·구조·공인중개사 정보·역과의 거리·주차 가능 여부와 요금·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등의 가격 외 정보가 다른 곳은 24개였다.

실제로 없는 매물 22건의 경우, 전화 통화로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볼 수 없었으며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돼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15개(68.2%)로 가장 많았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은 경우가 2개(9.1%),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을 보여주겠다며 다른 곳으로 유도한 경우가 1개(4.5%)였다.

가격이 다른 13건 중에는 관리비가 다른 매물이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는 3개, 보증금은 1개였다.

확인할 수 있는 78개 매물 중 전체 건물이나 해당 방 층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16개(20.5%), 앱에는 TV·침대·책상 등이 있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없는 등 옵션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6개(7.7%)였다.

앱에 게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른 매물도 78개 중 8개(10.3%)였다.

한편, 소비자원이 직방·다방·방콜에 등록된 매물 중에서 방문 전에 전화 통화로 이미 거래가 돼 직접 볼 수 없었던 92건의 매물 중 33개(35.9%)는 거래 완료 후 7일이 지나도 정보를 계속 게시해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거래가 완료된 매물 정보가 계속 게시될 경우,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부동산 앱에 허위 매물을 등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매물 등록자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있고 앱은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소비자들은 직접 매물을 확인해 시세, 옵션, 구조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